화장품의 금지 및 제한 성분 테스트
라벨의 지침에 따라 소비자가 관습적이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때 제품을 유해하게 만드는 구성 요소를 화장품에 포함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에 등재된 유해성분은 인체에 유해한 금지물질입니다.FDA 규정에 의해 나열된 금지 및 제한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Bitionol: 광접촉 감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클로로플루오로카본 분사제: 화장품 및 국내 소비용 에어로졸 제품에 클로로플루오로카본 분사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클로로포름: 화장품에 사용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할로겐화 살리실아닐리드(디-, 트리-, 메타브롬살란 및 테트라클로로살리실아닐리드): 심각한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화장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헥사클로로펜 : 독성 효과와 사람의 피부에 침투하는 능력으로 인해 화장품의 HCP 농도는 0.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술과 같은 점막에 바르는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은 화합물: 알레르기 반응, 피부 자극 또는 신경독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피부를 통해 쉽게 흡수되어 체내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
염화메틸렌: 동물에게 암을 일으킴.
염화비닐: 에어로졸 제품의 성분으로 사용이 금지됨.
모든 금지 성분 화장품 규정 부록 II 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금속, 프탈레이트, 글리콜 에테르, 포름알데히드 및 포름알데히드 방출제, 니트로사민, 알레르겐, 다방향족 탄화수소, 살충제, 마이코톡신, GMO는 화장품의 금지 또는 제한 성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