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를 소독하기 위해 생산된 모든 제품도 "의료기기 규정" 범위 내에서 의료기기로 간주됩니다.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소독 또는 멸균을 위해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Class IIa 또는 Class IIb 인증을 받아야 하며 CE 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기기 소독제가 인증 및 CE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과 시험 방법에 따라 분석되어야 합니다.
EN 13727 | 화학 소독제 및 방부제 - 의료 분야에서 살균 활성 평가를 위한 정량적 현탁액 테스트 |
EN 13697 | 화학 소독제 및 방부제 - 식품, 산업, 가정 및 기관 분야에서 사용되는 화학 소독제의 살균 및/또는 살균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비다공성 표면 시험 |
EN 16615 | 화학 소독제 및 방부제. 정량 시험법(Phase2, Step2) | 살균
의료 분야에서 물티슈를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비다공성 표면에 대한 살균 및 살진균 활성을 평가합니다. EN 14561 | 화학 소독제 및 방부제.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구의 살균력 평가를 위한 정량적 운반체 시험(Phase2, Step2) |
EN 13624 | 화학소독제 및 방부제 -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화학소독제의 살균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현탁시험(Phase2, Step1) |
EN 14348 | 화학소독제 및 방부제 - 기기소독제를 포함하여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소독제의 마이코박테리아 살상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현탁시험(Phase2, Step1) |
EN 14563 | 화학 소독제 및 방부제. 의료분야 기구에 사용되는 화학소독제의 항진균 또는 결핵균 활성도 평가를 위한 정량 담체검사(Phase2, Step2) |
EN 14476 | 화학소독제 및 방부제 - 의약에 사용되는 화학소독제 및 방부제의 살바이러스 정량현탁시험(Phase2, Step1) |
EN 13623 | 화학소독제 및 방부제 - 유체시스템용 화학소독제의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살균력 평가를 위한 정량현탁시험(Phase2, Step1) |
EN 14562 | 화학적 소독제 및 방부제 - 의료 기기에 대한 살진균 및 효모 활성 평가를 위한 정량적 담체 분석(Phase2, Step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