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극 테스트
화장품은 다른 주장으로 판매용으로 제공됩니다. 저자극성 주장이 있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화장품은 소비자에게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저자극성이라는 단어는 잠재적인 자극 물질이 비교적 적거나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FDA는 저자극성이라는 용어가 어떤 표준이나 정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회사는 자체 생산 범위 내에서 저자 극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제품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일반적인 알레르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라텍스
- 아밀 신나말
- 아밀시나밀 알코올
- 아니실 알코올
- 벤질 알코올
- 벤질 벤조에이트
- 벤질 신나메이트
- 벤질 살리실레이트
- 신나밀 알코올
- 신남알데히드
- 시트랄
- 시트로넬롤
- 쿠마린
- 유게놀
- 파르네솔
- 제라늄
- 헥실 신남알데히드
- 히드록시시트로넬랄
- 히드록시이소헥실 3-시클로헥센 카르복스알데히드(HICC), (Lyral이라고도 함)
- 이소유게놀
- 백합
- d-리모넨
- 리날로올
- 메틸 2-옥티노에이트
- g -메틸이오논
- 참나무 이끼 추출물
- 나무이끼 추출물
- methylisothiazolinoneExternal Linkage Disclaimer(MIT)
- Methylchloroisothiazolinone(CMIT)
- Bronopol(2-bromo-2-nitropropane-1,3-diol)
- 5-브로모-5-니트로-1,3-디옥산
-디아졸리디닐 우레아
- DMDM 히단토인(1,3-디메틸올-5,5-디메틸히단토인)
- 이미다졸리디닐 우레아-나트륨 하이드록시메틸글리시네이트-쿼터늄-15(Dowcil 200; N-(3-클로로알릴)헥사미늄 클로라이드)
- p-페닐렌디아민(PPD)
- 콜타르
- 니켈
- 금
화장품 제품 발견된 알레르겐은 라벨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알레르겐의 존재 또는 양은 화장품에서 테스트되어야 하며 공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